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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복비)'가 얼마인지, 과연 이게 정당한 금액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 기준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매매, 전세, 월세 별로 계산 방법도 함께 소개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며, 계약 성사에 대한 보수로 지불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전세/월세 기준
현재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개정안 기준, 2024년 현재 대부분 지자체 적용 중)
✅ 주택 매매 거래 시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
5천만원 미만 | 0.6% |
5천만~2억원 미만 | 0.5% |
2억원~6억원 미만 | 0.4% |
6억원~9억원 미만 | 0.5%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래 시
보증금 기준 금액 | 요율 상한 |
---|---|
5천만원 미만 | 0.5% |
5천만~1억원 미만 | 0.4% |
1억원~3억원 미만 | 0.3% |
3억원~6억원 미만 | 0.4%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 순수 월세 거래 시 계산법
순수 월세의 경우 다음 공식을 사용해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뒤, 전세 기준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예: 월세 5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 50 x 100 + 1,000 = 6,000만 원 → 요율 0.5%
중개수수료는 반반 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입니다. 즉,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관행적으로 한쪽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협의하여 반반씩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시 대처법
중개인이 법적 상한 요율을 넘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부동산 민원센터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보수 사전설명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실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수수료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요율 상한은 정부에서 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복비로 인한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요율표와 계산 방식을 숙지하고, 중개인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들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내 집 마련, 내 상가 계약,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