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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자동차세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감면 대상, 지역별 혜택,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든,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만 되어 있으면 부과

    됩니다.

     

    ✅ 자동차세 구성 요소

    구분 내용
    본세 배기량 기준 부과 (1000cc당 80원 또는 140원)
    교육세 본세의 30% 추가 부과
    지방세 각 시·군·구청에서 부과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회(6월, 12월) 나눠서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1년치 세금을 내면 ‘연납 할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1월 중순~말
    • 할인율: 최대 10.3% (교육세 포함)
    •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이택스(서울), ARS, 시청 방문

    🔎 연납 예시 (2025년, 1,600cc 차량 기준)

    구분 납부 시기 세액 할인액
    정상 납부 6월 + 12월 약 289,000원 없음
    1월 연납 1월 말까지 약 259,000원 약 30,000원 할인
    3월 연납 3월 말까지 약 267,000원 약 22,000원 할인
    6월 연납 6월 말까지 약 278,000원 약 11,000원 할인

    📱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기준)

    1. 위택스 접속 → ‘자동차세 연납’ 검색
    2. 본인 인증 → 차량 선택 → 납부 금액 확인
    3. 계좌이체/카드 납부 선택 후 결제
    4. 납부 완료 후, 자동으로 정기 부과 제외 처리

    🎯 자동차세 감면 대상

    • ✅ 장애인 차량 (1대)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본세 50% 감면
    •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일정 감면 또는 면세
    • ✅ 다자녀 가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감면 제공

    📍 지역별 추가 혜택

    • 서울시: 연납 시 문화상품권 추첨 이벤트 실시
    • 경기도 일부 시군: 모바일 간편납부 연계 할인 쿠폰 제공
    • 부산시: 납세자 성실 납부 포인트제 도입

    💡 자동차세 줄이는 추가 팁

    • 1월 초 자동납부 설정: 매년 연납 자동 신청 가능
    • 차량 변경 시 환급 가능: 매각, 폐차 시 남은 세금 환불
    • 연납 후 이사해도 혜택 유지: 타 지역 전출해도 할인 그대로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납 신청 놓치면 다시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3월, 6월, 9월에도 추가 연납 신청 가능하나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 Q. 차량을 바꾸면 연납한 세금은?
      A. 이전 차량의 남은 세금은 환불되고, 새 차량은 별도 과세됩니다.
    • Q. 연납 후 중도 폐차하면?
      A. 폐차일 기준 미사용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 결론

     

    자동차세도 ‘정보를 아는 사람만 할인받는 세금’입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3~5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절세 가능!



    자동차세, 이제는 그냥 내지 마세요. 1월에 연납하고 똑똑하게 아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