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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 돌봄이 필요한데… 연차도 없고 회사 눈치만 보이시나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으로 보장된 제도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돌봄 휴가의 조건, 사용법, 신청 절차까지 실무 중심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최대 연 10일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와는 별도로 쓸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권리입니다.

     

    ✅ 사용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미성년·성인 무관)
    • 조부모, 손자녀 (동거 중인 경우)

     

    📋 사용 가능한 사유

    구분 예시
    질병 / 사고 가족의 입원, 수술, 회복 돌봄 등
    노령 고령 부모 간병, 치매 초기 대응 등
    자녀 양육 어린이집 휴원, 자녀 확진/격리, 학교 행사 등
    장애·발달 치료, 상담, 특수교육 동반 등



    사용 기간 및 신청 방법

    📅 사용 기준

    • 연간 최대 10일 (무급)
    •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모두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과는 별도 제도

     

    📝 신청 절차

    1. 휴가 최소 1일 전 서면 신청
    2. 이메일, 사내 시스템, 직접 제출 모두 가능
    3. 신청서 항목: 사용 사유, 가족관계, 기간, 증빙 포함
    4. 회사 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단, 운영상 불가 시 협의 가능)

     

    📁 증빙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학교/어린이집 휴원 공문
    • 자가격리 통지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단체협약, 복지제도에 따라 유급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실무 팁

    • 연차 대체 불가 (반대로 연차로 돌봄 사유는 사용 가능)
    •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법적 보호)
    • 긴급 상황일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 (사후 보고 필요)



    Q&A

     

    Q1. 배우자의 부모도 대상인가요?

    A. 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됩니다.

     

    Q2.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4시간, 2시간 단위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협의는 필요합니다.

     

    Q3. 같은 가족에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유가 명확히 다르면 연간 10일 내에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4. 회사에서 눈치 주거나 불이익 줄 수 있나요?

    A. 가족 돌봄 휴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론 – ‘쉴 권리’는 법이 보장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상황, 연차 없어도 눈치 보지 말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간 1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연차와 별도, 무급이지만 정당한 법적 권리
    ✔️ 증빙만 잘 갖추면 회사도 거부 못해요

    가족도, 나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가족 돌봄 휴가’ 지금 바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