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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등록 의무화 범위 확대, 단속 강화, 과태료 인상 등 주요 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방지와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다음은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의 핵심 변화입니다.
- 등록 대상 확대: 반려견 외 반려묘(고양이)도 일부 지역부터 시범 도입
- 등록 확인 점검 의무화: 동물병원 및 판매업체는 등록 여부 확인 후 진료·판매 진행
- 전자칩 의무화 확대: 기존 내장형 칩, 외장형 장치 외에 QR코드 식별장치 도입
- 미등록 시 과태료 인상: 최대 100만 원 → 최대 300만 원 상향
- 등록 정보 자동 연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와 통합 관리 추진
📋 반려동물 등록 대상 및 방법
- 대상: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일부 지자체 고양이 포함)
- 등록 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 등록 수단: 내장형 마이크로칩 / 외장형 인식표 / QR코드형 인식장치
📍 의무 등록 기한 및 과태료
-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과태료는 아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300만 원
※ 2025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등록정보 변경 및 말소
반려동물을 양도·폐사·분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변경·말소 신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지원 기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콜센터: 1577-0954
-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 전국 동물병원 및 등록 대행기관
✅ 마무리
2025년부터 강화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공존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